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늘(30일) 시작됐습니다. 최씨는 자신은 비선실세가 아니고, 탄핵의 결정적인 증거였던 태블릿PC 실물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사실상 파기환송 재판에서 다시 유무죄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장관 지명 전부터 내사를 벌였다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어제 관련 근거를 내놨지만 검찰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최순실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들에게 재단에 774억 원을 내도록 하고, 삼성으로부터는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금 등 86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죠. 2심 재판부는 징역 20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판결이 대부분 맞다고 봤지만 출연금을 요구한 강요죄에 대해 항소심 판단이 일부 잘못됐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범죄입니다. 특히 협박은 의사결정이나 실행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대법원은 최순실 씨도 대기업이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등의 인식을 가질 만큼의 협박은 없었다고 본 겁니다.
[김명수/대법원장 (8월 29일) :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상대방에게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고 상대방은 공무원의 지위에 따른 직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서 요구에 응하였다면 그러한 요구를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대기업들은 협박의 피해자가 아니라 혜택을 기대하고 알아서 출연금을 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복 국장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최 반장 좀 더 남아서 확인하세요" 사실 복 국장이 저한테 퇴근 후 남아서 일을 더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강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혹시나 다음 인사고과 때 좋은 평가를 기대하면서 알아서 늦게까지 남아 일을 한 건 강요에 따른 피해가 아니다라는 게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최순실 씨 측은 앞선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선 유무죄를 모두 다투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두 사람이 공모했기 때문에 민간인인 최순실 씨에게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는데요.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을 법정에 불러 두 사람이 공모관계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겠다는 겁니다.
[정준길/최순실 씨 측 변호인 :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재판 과정 및 절차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일정 시점 이후로 궐석재판을 진행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최서원 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한번도 제대로 설명하거나 또는 검찰의 주장을 탄핵한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한번도 제대로 판단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스스로 법정에 나오는 걸 거부하고 있죠. 과연 증인으로 채택된다고 해도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최씨 측은 딸 정유라 씨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도 증인 심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삼성이 사 준 말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없었다는 걸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은 최씨의 소유가 맞고 삼성이 준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발언 기회를 얻은 최순실 씨 직접 입을 열었는데요. "나는 결코 비선 실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치원을 운영하는 평범한 생활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사를 도운 것"이지 " 대통령을 이용해 사익을 취한 적도 없고, 어떤 기업도 모른다"며 "하늘에 맹세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딸과 손주들이 평생 상처받아야 할 상황인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장관 지명 전부터 내사를 벌였고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었다고 주장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어떤 근거로 그런 허위 주장을 하는지 밝히라고 했었죠. 며칠 전부터 그 근거를 내놓겠다고 예고했던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이 청와대 외부 인사에게 했다는 발언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검사총장 발언요지 (화면출처 :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 조국을 법무부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이다. 내가 사모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놈이다.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임명 안 되게 해야 한다. 그냥 가면 장관 되어도 날아갈 사안이다. 내가 대통령 직접 뵙고 보고 드리고 싶다. 이건 대통령을 향한 내 충정이다.]
유 이사장은 당시 사모펀드 사건은 고발도 되기 전이었음에도 이렇게 윤 총장이 예단을 내린 건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을 지명하기 전부터 검찰이 내사를 벌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검찰 내사가 불법은 아니죠. 유 이사장은 조 전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검사들이 내사자료를 부풀린 것이고, 윤 총장이 부하들에게 속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어제 / 화면출처: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 최초의 내사 자료를 보고를 받고 예단을 형성할 때 조국도 문제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전격적인 압수수색으로 청문회 일정을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서 조국 너 스스로 사퇴하라고 신호를 보낸 거예요.]
유 이사장, 조국에 대한 혐의가 뚜렷하지 않다보니 검찰이 부인 등 가족에 대한 수사로 나아간 것이라면서 이를 가족 인질극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보여준 검찰의 태도를 조폭에 빗댔습니다.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어제 / 화면출처: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 저는 이건 정말 너무 심하다. 이거는 진짜 조폭적 행태라고 봐요. 저는. 이탈리안 마피아들은 가족하고 여자들은 안 건드린대잖아요. 최소한. 이거는 도가 지나쳐도 너무 비인간적이에요, 이거는.]
그러나 검찰은 유 이사장이 근거없는 추측성 주장을 반복했을 뿐 합리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근거없는 주장으로 공직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비방하는 데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최순실 "난 비선 실세 아냐"…파기환송심서 무죄 주장 >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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