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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내년 1월부터, 같은 게임이면 기종별 심의 안 받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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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메카

▲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사진제공: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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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게임 심의는 같은 게임이라도 여러 플랫폼으로 나오면 기종마다 심의를 받아야 한다. PC, PS4, 닌텐도 스위치로 나오면 심의도 기종별로 각각 3번 받는 식이다. 결국 같은 게임을 여러 번 심의를 받는 격이라 불필요한 절차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내년 1월부터 달라진다. 같은 게임이라면 심의를 한 번 받으면, 다른 플랫폼에도 심의 결과를 그대로 쓸 수 있게 개선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게임, 관광, 가상현실에 대한 9개 규제를 개선한다고 전했다. 게임은 이 중 2가지인데, 둘 다 심의에 관련된 것이다. 가장 큰 부분은 업계에서 큰 불편을 느꼈던 ‘기종별 심의’가 사라지는 것이다. 현재는 같은 게임이라도 타이틀을 내는 플랫폼마다 각각 심의를 받아야 했는데 내년 1월부터 심의를 한 번 받은 게임이라면, 다른 플랫폼에 낼 때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심의를 한 번 받아놨다면 다른 기종으로 낼 때 또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업체가 게임을 심의해서 출시하는 ‘자율심의’에는 적용됐던 부분이지만, 게임위가 심의하는 부분에는 기종별로 심의를 받는 절차가 남아 있었다. 같은 게임을 여러 번 심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과 함께 자율심의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지점이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해소된 것이다. 이 내용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다소 비효율적이었던 절차가 해소됨과 함께 PC, 콘솔, 모바일 등 기종간 경계가 무너지는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가 새로운 분야로 떠오르는 시류와도 맞아떨어진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PC 버전을 아케이드로 낸다면 기존처럼 각각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아케이드 게임은 다른 게임과 연령등급 체계가 다르고, 사행성 확인을 위한 기술심의가 있다. 등급분류 체계 및 절차가 달라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분은 심의 수수료에 대한 것이다. 국내 게임 심의는 장르에 따라서 수수료를 계산하는 ‘장르별 계수’가 있다. 하지만 현재 업계에는 게임 하나를 특정 장르 하나로 꼽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장르를 혼합한 게임이 늘어나고 있다. 전투 방식은 슈팅인데, 장비 파밍이나 캐릭터 육성과 같은 RPG 요소를 넣은 ‘보더랜드 3’나 ‘데스티니 2’ 등이 대표적인 예시다.

이처럼 여러 장르를 섞는 ‘복합장르’ 게임이 늘어남에 따라 심의 수수료를 책정하는 기준도 개선할 예정이다. 수수료 기준 개편은 올해 12월 의견수렴을 거쳐서, 내년 7월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후 10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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