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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특조위 “해경, 구조헬기에 세월호 탑승자 대신 해경청장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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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이 병원으로 긴급 이송해야 할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헬기를 해경청장 등을 태우는데 이용하는 바람에 환자의 병원 이송이 늦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당 환자는 결국 숨졌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3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의 특조위 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수색 적정성에 대한 중간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세계일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손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특조위에 따르면 세월호가 전남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 번째 희생자는 발견부터 병원 도착 시점까지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

    세 번째 희생자로 알려진 A 학생은 참사 당일 오전 11시 40분에 두 번째 희생자가 발견되고 5시간이 지난 오후 5시 24분쯤 확인됐다. 해상사고의 경우 피해자들이 표류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 헬기 수색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날 오후 2시 40분 영상자료에는 현장에서 수색 중인 헬기가 없었다고 특조위는 주장했다. 헬기 다수가 팽목항에서 대기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당일 목포해경 상황보고서에는 헬기 11대와 항공기 17대가 투입됐다고 적혀 있다.

    A 학생은 오후 5시 30분쯤 해경 3009함으로 올려졌으며, 35분 원격 의료시스템이 가동됐다. 당시 영상을 보면 해경 응급구조사는 A 학생을 ‘환자’로 호칭하며 응급처치를 했다. 바이탈사인 모니터에는 당시 A 학생의 산소포화도 수치가 69%였으며 불규칙하지만 맥박도 잡혔다.

    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산소포화도가 69%라는 것은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며 100% 사망이라고 판정할 수 없는 상태”라며 “A 학생은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계일보

    3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세월호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표 기자간담회 중 한 세월호 유가족이 흐느끼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A 학생은 오후 10시 5분에 병원에 도착했다. 헬기를 타고 갔다면 20여분이 걸렸을 텐데 배로 이송되면서 처음 발견된 지 4시간 41분이 지나서야 도착한 것이다.

    A 학생은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3009함에 머물렀다. 그동안 두 대의 헬기가 3009함에 내렸으나, 김수현 당시 서해해양경찰청장과 김석균 전 해경청장이 타고 가버렸다. 소방헬기 한 대가 착함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결국 A 학생은 3번이나 배를 갈아타는 방식으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에 도착한 A 학생은 5분 뒤인 오후 10시 10분쯤 사망했다.

    특조위는 참사 당일 구조·수색에 대해 추가로 조사해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도 특조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시 해경 책임자 등을 추가로 고발할 계획이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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