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일) 법원에서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 의원은 이석채 전 KT 회장의 채용비리 재판 결과와, 자신의 재판은 별개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KT 임원진에 대한 실형 선고가 난지 이틀 만에 김성태 의원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 :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다만 저의 재판과 업무방해와는 별개입니다.]
KT 부정채용에 대한 위법성 여부가 밝혀졌을뿐 뇌물 혐의 재판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딸의 채용 특혜에 대한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 : 증인 채택 논의가 대가인지 또 청탁이 있었는지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진실의 법정에서 잘 가려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오늘 공판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김 의원 측의 반박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2012년 당시 김 의원의 비서관이었던 이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은 당시 환노위에서 첨예한 쟁점이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도 이 전 회장은 전혀 언급이 안 됐던 것으로 기억한다"고도 했습니다.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걸 무산하도록 노력했고, 딸의 취업 기회를 제공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검찰의 판단과 배치됩니다.
다음 주엔 의혹의 당사자인 김 의원의 딸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이 전 회장은 이틀 전 판결에 불복해 선고 하루만인 어제 항소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오선민 기자 , 유규열, 홍승재, 김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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