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전자기록 위·변작,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등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30일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서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전환’ 과정에서 공촌정수장의 탁도를 측정하는 탁도계를 임의로 끈 혐의를 받고 있다.
공촌정수장 탁도계는 수돗물 탁도 수치가 0.12NTU 이상일 때 경보음이 울리도록 설정돼 있다.
평상시 공촌정수장 탁도는 평균 0.07NTU이지만 수계전환 이후 30분 만에 최대 0.24NTU로 3배 수준까지 수치가 치솟았고, 별도의 조치 없이 붉은 수돗물이 각 가정으로 공급됐다.
그러나 사태 발생 이후 공촌정수장 직원 일부가 임의로 탁도계를 꺼 일시적으로 탁도 수치 그래프가 정상으로 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6월18일 정부 원인 조사반의 중간 조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탁도계가 고장 나 정확한 탁도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7월11일 공촌정수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정수장의 탁도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상인 탁도계가 사태가 악화하는 시점에는 왜 고장이 났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당시 탁도계가 고장 난 게 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일부 직원이 임의로 탁도계를 조작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경찰 조사를 받은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인지한 공무원 7명은 우선 검찰에 송치했다”며 “나머지 고발 사건은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동성 기자 est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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