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사용료 3개월치 269억원 면제
손해배상 집단소송…보상금 증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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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수돗물’ 피해를 본 인천시민과 소상공인 피해보상금이 63억2400만원으로 확정됐다.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한 피해보상금만 370억원에 육박한다.
인천시는 수돗물사고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신청 접수한 4만2463건 중 중복신청한 400건을 제외한 4만2036건 63억2400만원에 대한 보상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간이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미비한 1600건은 보상심의에서 제외했다.
일반가구 신청자 4만1159건 중 46.87%(1만9704건)가 신청한 보상금 전액을, 나머지 53.13%(2만2332건)는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된다. 가구당 평균 13만1500원 수준이다. 소상공인은 영업보상을 포함해 887개 업체에 모두 8억5200만원이 지급되며, 업체당 평균 97만원 상당이다. 소상공인 보상금 최고액은 2100만원(식당)에 달했다.
시는 확정된 보상금액을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곧바로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시는 변호사, 손해사정사, 의사 등 각 분야별 1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돗물사고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보상기준을 만들어 보상금액을 확정했다.
생수구입비는 가구별 구성원 수와 1일 권장 음용량(2리터),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생수가격, 피해 기간(67)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산정했다. 정수기 필터교체비와 수도꼭지 필터교체비도 시장 최고가격을 적용했다. 소상공인 영업손실은 영업이익(국세청 자료)과 임차료·인건비 등의 고정적 비용 등을 합산해 보상금을 정했다.
앞서 시는 붉은 수돗물 피해지역의 6~8월 3개월치 상하수도 사용료를 일괄 면제했다. 3개월치 면제 금액만 269억원으로 집계됐다. 3개월치 상하수도 사용료 면제금과 신청보상금 등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한 피해보상금만 모두 370억원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피해지역 주민 일부가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황이어서 피해보상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구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는 지난달 21일 공개 모집한 소송인단 1179명을 원고로 인천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서구 검단·검암동 주민 일부도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 5월30일 수계 전환 중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발생했다. 사고 발생 뒤 인천시의 대응 부실로 67일간 적수 사태가 이어졌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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