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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F 판매한 우리·KEB하나은행, 민·형사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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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대리 법무법인,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위반" 주장

은행 직원, 투자성향 임의기재·사문서 위조 혐의

'DLF 사태로 본 설계·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문제 토론회'가 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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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민사는 물론 형사상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DLF 투자자 측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로고스 전문수 변호사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DLF 사태로 본 설계·판매과정의 소비자 보호 문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DLF 판매 은행이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또는 적정성의 원칙을 위반했으며, 설명 의무 또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은행의 직원들이 상품 판매 전부터 투자자에게 투자자정보확인서를 미리 서명하도록 하고, 투자성향을 임의로 기재하는 등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것이다.

전 변호사는 두 은행이 사기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했으며, 투자자정보확인서 등 사문서를 위조한 죄가 성립한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토론자로 참석한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은 "투자자에게 극히 불리하게 설계된 상품"이라면서도 "다만 투자자에게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 DLF 상품 자체가 사기성으로 설계된 상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윤 연구원은 "초고위험 상품이 분명한 만큼 판매 과정에서 판매자가 보다 주의를 해야 하는 건 맞다"며 "자본시장법이 규율하는 판매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DLF 투자자 입장에선 분쟁 조정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고,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비용이나 효율성 면에서 더 나은 전략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소송을 우선할 경우 피해자인 투자자가 금융회사의 과실이나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을 지게 되고, 결국 소송이 길어지면서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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