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진욱기자] 모바일게임 중심으로 바뀐 국내 게임물 시장에서 게임물에 대한 심의가 대부분 민간으로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가 지난 1일 발간한 ‘2019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이하 2019 연감)을 보면 게임물 99%를 구글과 애플 등 민간 사업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9 연감은 2018년 한 해 동안의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와 사후관리 통계 현황 등을 담은 보고서다.
해당 연감에 따르면 2018년 국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아 유통된 게임물은 총 45만9760건이었다. 이 가운데 모바일 오픈마켓 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이 45만8078건으로 99.63%로 대부분을 오픈마켓 사업자가 등급 분류를 하고 있었다.
게임위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를 통해 등급분류된 게임물은 1682건으로 전체 게임물 가운데 0.37%에 불과했다.
기관별로 보면 게임위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은 809건으로 전년(947건)보다 일부 감소(14.5%)했다. 반면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873건으로 전년(735건) 보다 138건(15.8%) 증가했다. 이는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비디오·콘솔 게임물의 등급 신청이 지속적인 성장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플랫폼별로 보면 PC·온라인과 비디오·콘솔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은 늘었지만 아케이드 게임물 심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아케이드 게임 산업이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PC·온라인 게임물이 579건, 비디오·콘솔 게임물은 582건으로 각각 전년 대비 77건(15.3%), 63건(12.1%) 증가했다. 반면 아케이드 게임물이 409건, 모바일 게임물은 112건으로 각각 전년 대비 95건(18.8%), 45건(28.7%) 감소했다.
게임위 사후관리 업무와 관련해서는 2018년 경찰의 불법 게임물 단속 업무 지원을 총 202건 실시하여 147건(72.8%)의 단속했으며, 1550건의 불법 게임물 감정·분석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C·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물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총 7만9949건 실시했고, 불법 온라인·오픈마켓 게임물을 비롯하여 불법 프로그램(사설서버 및 오토프로그램) 및 불법 환전사이트 등에 대해 시정요청 1만3518건, 시정권고 7225건, 수사의뢰 29건, 행정처분의뢰 8건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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