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지시 첫 별도 수사단
유족 “환영” 진상규명·처벌 요구
대검찰청은 6일 세월호참사 관련 수사의뢰 사건 등 수사를 위해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을 서울고검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단장은 특수통 검사인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53·사법연수원 26기)이 맡는다. 파견 검사 규모는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해 8~9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사항”이라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지난달 31일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고,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족협의회)가 2014년 4월16일 참사 당시 구조 책임자 122명을 고소·고발할 예정이라고 지난 2일 밝힌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총장은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한 이후 세월호참사 의혹과 사회적 논란을 검찰의 대대적 수사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앞서 특조위는 참사 당일 해양경찰이 맥박이 뛰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5시간을 지체했고, 헬기는 대부분 팽목항에 대기했으며, 현장 투입 헬기는 해경청장 등 간부 이동에 사용됐다는 중간 조사결과(경향신문 11월1일자 10면 보도)를 발표했다. 가족협의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대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고소·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참사 원인, 구조과정 문제, 지휘체계 작동 절차,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본다.
가족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오랜 기다림 끝에 발표된 검찰의 특별수사단 설치를 환영한다.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전원의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고 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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