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우선 설계 심의·허가, 공사, 감리 등 전(全) 과정에서 안전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설계 심의 단계에서 철거 업체가 해체 계획서를 작성했으나 앞으로는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기술자가 직접 설계한 후 서명까지 해야 한다. 허가 단계에선 해체 공사 계약서와 감리계약서를 반드시 내야 한다. 이후 공사가 시작되면 현장 대리인이 공사장 한곳에 상주해야 한다. 이전엔 현장 대리인이 철거 업체의 비용 절감을 위해 여러 현장에 중복 배치됐다.
[이세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