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끼손가락 일부 절단 '중상해' 아닌 '상해' 조선일보 원문 심민관 기자 입력 2019.11.13 07:5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