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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법원, 새끼손가락 일부 절단 '중상해' 아닌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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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새끼손가락 일부가 잘릴 정도로 다친 것은 형법상 '불구' 상태로 볼수 없어 중상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는 중상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중상해가 아닌 상해 혐의만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A씨는 올해 2월 서울 한 공터에서 술을 마시던 일행과 시비가 붙은 끝에 피해자 B씨의 새끼 손가락을 깨물어 잘리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형법상 중상해죄는 생명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거나,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상해죄보다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하는 범죄다. 형량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돼 있어 상해죄(7년 이하 징역형 등)보다 형량이 무겁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새끼 손가락이 절단된 것이 '불구'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피해자 B씨는 4차례에 걸친 접합 수술을 받았지만 새끼손가락 마지막 뼈마디 20%를 절단해야만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새끼손가락의 마지막 마디 부분 20% 정도를 상실한 것만으로는 중요 부분을 상실했거나 중요한 신체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워 형법상 정해진 불구에 해당한다고 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심민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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