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전경 |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3부(구민경 부장판사)는 13일 국립공원 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항만시설공사를 한 혐의(자연공원법·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동진(67) 전 경남 통영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김 전 시장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고 양형 또한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김 전 시장은 현직 시장 신분이던 2013∼2014년 사이 해양수산부 장관,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와 협의나 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인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소매물도에서 물양장, 선착장을 증·개축공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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