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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수능 시험장에 핸드폰, 전자 시계를 가져가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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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상 기자]
문화뉴스

출처 : 픽사베이, 수능 반입 금지 물품 중 스마트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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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박은상 기자] 오는 14일 수능(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다. 하지만 많은 수험생들이 핸드폰을 들고가도 되는지와 전자시계를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핸드폰의 경우 시험 종료 후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소지하고 시험장에 입실한 경우 전원을 끄고 시험 시작 전 감독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전자시계 또한 반입 금지 물품중 하나이다. 시험 교실 안에는 부정행위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 시계는 필히 지참해야 한다. 그러나 전자시계뿐 아니라 연도/월/일/시간 이외의 기능이 있는 아날로그시계의 경우도 소지 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전자사전, 카메라 등 각종 전자기기 및 개인 볼펜, 샤프도 반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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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휴대 가능, 반입 금지 물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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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들이 가져온 가방은 시험 시작 전 교실 앞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위의 반입 금지 물품이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핸드폰의 경우 따로 제출을 해야 하며, 가방에 핸드폰을 넣고 제출하면 안 된다. 적발시 부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위의 제출한 물품들은 시험이 모두 종료되고 감독관들이 시험지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 후 돌려받을 수 있다. 때문에 수험생들은 시험이 끝나고 10분에서 20분 정도를 더 기다린 후에 퇴실할 수 있다.


수능은 엄격하게 치러지는 시험인 만큼 규제가 심하고, 수험생들은 이러한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 써 시험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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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험장에 핸드폰, 전자 시계를 가져가도 될까?


핸드폰은 가져간 후 시험 시작 전 반납
전자시계는 가져가지 말 것
수능 퇴실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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