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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간접거래’ 통한 총수일가 지원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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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사지침 제정안

세계일보

앞으로는 일감 몰아주기 등 직접 거래뿐만 아니라 ‘간접 거래’를 통한 계열사 부당 지원도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로서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2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편법·불법 지원을 막기 위해 2016년 제정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을 대체하는 지침으로, 구체적인 사익편취 기준과 예시를 담았다.

특히 최근 심결례, 판례 등을 바탕으로 ‘이익 제공 행위’가 제공 주체와 객체 사이 직접 거래뿐 아니라 간접 거래로도 가능하다는 사실이 명시됐다. 예를 들어 금융상품을 제3자가 인수하게 하고, 이 제3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해 간접적으로 총수 일가에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 등도 모두 제재하겠다는 뜻이다.

부당 지원 금지 대상 계열사(특수관계인 회사)는 특수관계인이 상장회사의 경우 30%, 비상장의 경우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정의됐다.

이와 함께 지침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판례를 반영해 ‘부당한 이익 귀속이 입증되면, 공정거래 저해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수정된 규정을 추가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심사지침 제정으로 경쟁입찰 등 합리적 고려·비교로 인정받는 절차를 제시했다”며 “이를 계기로 일감 개방 문화가 확산, 경쟁력을 갖춘 중소·독립기업에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 지침이 기업의 영업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당초 연구용역안은 정상가격 산정 방식을 공정위가 5가지 가운데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했으나, 최종 제정안은 판례에 따르도록 하는 등 재계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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