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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단독] 與, 선택근로제 확대 수용…연내 입법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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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셋째)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단체장 공동 면담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 둘째)을 만나 근로시간 관련 중소기업계 건의서를 받고 있다.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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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책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과 특별연장근로(인가연장근로) 등 유연근로제 허용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당초 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이외에 더 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보수 야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이 입장을 전향적으로 수정하며 연내 탄력근로 확대 처리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13일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주 52시간제와 경사노위의 탄력근로 확대 합의라는 큰 틀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에서 선택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확대를 수용하려고 한다"며 "규모로 봤을 때는 중소기업, 업종으로 봤을 때는 연구개발(R&D)·스타트업 등을 중심으로 핀셋으로 집어 선택근로·특별연장근로 확대를 입체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계를 돌려 모든 근로자가 일제히 생산에 가담하는 제조업 분야에 적합한 탄력근로제와 달리 선택근로제는 연구개발(R&D), IT, SW 등 사전에 업무량을 예측하기 어렵고 개인별로도 업무량 차이가 큰 직무에 적합한 제도다. 주 52시간은 지키되 '일일 8시간'이라는 제한을 풀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특별근로연장 허용범위 확대는 조선업계 협력회사 등에서 요청하고 있다. 고용부 장관의 인가절차를 거쳐 1주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고용노동부의 유연근로 실태조사를 토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감안해 선택근로제·특별연장근로 등 몇 가지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대신 주 52시간제 도입은 유예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지만 자유한국당과 현재 협상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며 "선택근로나 특별연장근로 중 하나만 선택적으로 확대할지, 전부 다 받을지는 여전히 고심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유보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가 지난 7월 이후 중단된 상태다. 민주당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경사노위안을 주장했고, 한국당은 1년 확대 안을 요구했다. 한국당은 당정의 6개월 안을 수용하는 반대급부로 선택근로제 확대를 패키지로 처리할 의향을 내비쳤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여야 간 노동협상 테이블이 다시 재개되는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자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여야 5당 대표와 만찬 회동을 하면서 "탄력근로제 확대에 국회가 노력해달라"며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은 노동계에서도 협조해줘야 하지 않냐"고 강조한 바 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는 14일 오후 만나 탄력근로제 등 노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상임위 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임이자 한국당 간사는 "탄력근로제는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봤지만 추가적으로 선택근로제 확대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 측 변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바른미래당 환노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이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중재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관계자는 "특별연장근로 시행규칙이란건 정부가 언제든 고칠 수 있는 것이니까 노동계가 반대하면 또 원상복구될 가능성도 크다"며 "정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과 더불어 국회가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을 2개월로 확대하고 노동자의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 방안(초과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 할증)을 마련하는 것으로 타협점이 찾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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