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코카인은 500여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엑스터시와 케타민은 환각·중독성이 강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취급을 제한하고 있다. 최씨는 모발·소변검사에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되자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