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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대금 미지급 등 갑질거래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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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당사자로 한 거래행위에서 납품 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에 대해 정부가 점검에 나선다.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실태조사이지만 작년 조사에서는 피해 기업들이 총 44억5000만여 원의 피해액을 돌려받았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중순부터 전국 1만2000곳 기업을 대상으로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공기업(지방 공기업 포함)과 가맹본부를 조사 대상 위탁기업에 포함해 공공·가맹 분야의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먼저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에 대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뒤 문제가 발견된 기업에 대해 현장조사가 이뤄진다. 조사 내용은 △약정서 발급 △납품 대금 지급 △검사의 합리화 △부당한 납품 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을 행했는지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벌점이 부과되며 공공조달 시장 참여가 제한된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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