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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노동시간 단축 속도조절 필요…탄력근로·유연근무 등 확대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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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비정규직 고용불안 지적에 “속시원히 해결 못해 송구”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주 52시간제는 국회가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무제 확대 입법을 조속하게 마련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시행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한 패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주 52시간제가 50~299인 사업장에 확대되면 50인에 가까운 (소규모) 기업일수록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무제 확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입법이 안될 경우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상공인 충격을 완화시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제 임기 절반의 가장 큰 이슈였는데, 이는 포용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한계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은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날 수 있어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시) 임대료와 신용카드 수수료 등을 낮추는 소상공인 보호대책이 병행됐어야 했는데, 이는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한다”며 “그 시차가 길어지면서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했다고 보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미) 속도 조절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문제를 지적한 일용직 노동자의 질문을 받고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제가 취임할 때 내세운 약속 가운데 하나인데, 아직 속시원히 해결되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일용직을 정규직으로 최대한 전환하고 일용직 상태에서도 여러 가지 고용안전망을 누릴 수 있도록 혜택을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성 임금격차와 동성혼 금지 에 대한 질문에는 “여성 고용률이나 임금차별 등은 저출산과도 관련 있는 만큼 양성평등에 더 관심 갖겠다”면서 “성소수자 차별에는 반대하지만, 동성혼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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