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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버닝썬 사태

버닝썬 직원 폭행한 김씨, 약 아닌 술 때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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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클럽 버닝썬 입구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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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상해, 아빠. 샴페인을 한 잔밖에 안 마셨는데, 기억을 못 할 리가 없는데.”

지난해 12월 김모(27)씨가 경찰서를 나오면서 아버지에게 말했다. 김씨는 클럽 ‘버닝썬’의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나왔다. 김씨의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딸과 강남경찰서로 돌아갔다. 마약 검사를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결과는 음성. 김씨는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이 버닝썬과 유착해 부실 수사를 했고 당시 마약 검사 결과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9일 김씨의 요청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7명의 배심원은 김씨가 약이 아닌 술에 취해있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3일 클럽 버닝썬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A씨의 얼굴과 가슴, 배 부분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A씨는 이날 재판에 나와 “피고인은 귀가를 요청하는 저와 다른 경호원에게 욕설을 하며 제 가슴과 복부, 안면 등을 4회 폭행했다”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든지 이른바 버닝썬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폭행사실, 팩트에 기반해 판결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김씨 측 입장



그러나 김씨 측은 폭행이 술이 아닌 ‘물뽕’으로 불리는 GHB의 영향이라며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누군가 건네 자신이 마신 샴페인에 물뽕이 들어있는 줄 모르고 마셨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경찰서 분위기가 묘했다. 처음부터 우리 딸을 폭행 피의자로 정해놓은 분위기였다.” 김씨의 마약검사 과정을 지켜본 김씨의 아버지도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빨간색 한 줄로 된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테스트기를 봤는데 한 경찰이 그냥 쓰레기통에 일부러 버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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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발생한 서울 강남구 유명 클럽 버닝썬 폭행사건과 관련해 클럽-경찰관 간 유착 등 각종 의혹이 쏟아지자, 경찰이 실체를 명확히 규명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사진은 해당 클럽 입구 CCTV 장면. [사진 버닝썬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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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 딸의 주량을 아느냐고 묻자 “(딸은) 소주 2, 3병이 거뜬하다”며 “경찰서에서도 취기에서 나오는 웃음이 아니라 그날따라 이상하게 실실 웃었다”고 대답했다.



경찰 측 입장



반면 검찰은 김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당시 김씨의 마약검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은 재판에 출석해 “마약 양성반응 나온 적 없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음성 반응이 나와 폭행 사건과 관련 없는 마약 검사 결과에 대해 수사보고에 별도로 남기지 않은 것 ㅔ뿐”이라고 진술했다.

검찰도 마약검사 당시 녹화된 강남경찰서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재생하면서 김씨측의 주장처럼 경찰관이 일부러 버린 모습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아버지도 “착각했는지 모르겠다”며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배심원들 7명, 유죄로 결론



배심원 7명은 밤늦게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만장일치로 김씨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중 3명이 벌금 100만원, 나머지 4명이 벌금 50만∼80만원의 의견을 냄에 따라 김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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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최초제보자 김상교씨가 지난 10월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행정안정위원회의 행전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인사혁신처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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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클럽 버닝썬 사건의 최초 신고자인 김상교(28)씨도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보고 SNS에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며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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