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조선DB |
검찰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혹 관련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회사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22일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김모씨와 이사 조모씨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달 4일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 자료의 유형과 내용을 보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8일 조씨, 11일 김씨 등 관계자를 추가 소환 조사하며 보강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원료 성분이 신고내용과 다른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자료를 제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판매 허가를 받아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원료 성분 변경이 아닌 제품 개발 단계부터의 착오이거나, 기술 발달로 인한 성분분석 결과 차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1액)와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2액)를 3대1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세포유전자 치료제다. 국내 29번째 신약이자 첫 유전자 치료제로 주목을 받았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 국내 판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돼 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인보사를 구성하는 2액의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인 것으로 드러났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에 쓰인 2액에 연골세포 성장을 돕는 유전자가 아닌 유전자를 배양하는 데 쓰인 변형 신장세포만 있는 사실을 확인해 식약처에 알렸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인보사 제조‧판매를 중단하도록 조치했고, 지난 7월에는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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