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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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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수단, '참사 당일 교신기록 원본' 확보...군검찰과 공조수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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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the L]사고 당일 교신내용 분석해 위법행위 여부 확인할듯

머니투데이

세월호 특수단 관계자가 22일 오후 해양경찰청에서 압수수색한 물품을 옮기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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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가 일어난 지 약 5년만에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11일 출범한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행보가 본격화 되고 있다. 특수단은 22일 첫 압수수색에 나서 사고 당일 해경 교신기록 원본 등을 확보했다.

23일 특수단은 오전 10시부터 인천 해양경찰청 본청, 목포 서해지방해경청, 목포해경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수단 출범 이후 첫 강제수사다.

특수단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참사 당일 상황기록과 함정 근무자 명단, 당시 구조현장 지휘선이었던 3009함의 함박일지와 채증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고 당일 해경 교신기록 원본 등 수사상 필요한 자료를 대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이 확보한 교신기록 원본은 해경 주파수공용무선통신시스템(TRS)을 말한다. TRS에는 참사 당일 해경 구조현장 관계자와 지휘부 간의 교신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특수단은 제일 먼저 참사 당일 구조과정에서 지금껏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을 규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TRS를 확보한 이상 교신내용을 면밀히 살펴 구조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특수단의 이같은 행보는 최근 참사 당일 구조과정에서 불합리한 일이 벌어졌다는 의혹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지난달 31일 "참사 당일 해경이 물에 빠진 학생 임모군을 헬기로 이송하지 않고 선박으로 이송하다가 결국 숨지게 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참위는 당시 임군이 탈 수 있었던 헬기에는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이 타고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논란이 확산되자 관련 고소·고발도 이어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세월호참사 국민고소고발대리인단'(이하 대리인단)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소·고발장에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 16명의 관계자를 적시했다.

대리인단은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사고가 난 날 현장구조 및 지휘세력은 3009함에 있었던 TRS를 통해 보고된 익수자 보고상황을 알고 있었다. 또 3009함 함박일지에 따르면 당시 목포한국병원 응급의료진은 한 단원고 피해 학생에 대해 한국병원측 원격의료시스템에 나타난 산소포화도 수치가 69%인 것을 확인하고 헬기로 긴급 이송할 것을 지시했다.

대리인단은 해경지휘부가 자신들을 위해 출동한 헬기를 긴급이송 조치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의혹에 대리인단은 특수단에 당시 해경지휘부가 헬기로 긴급 이송할 것을 지시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특수단은 군검찰과의 공조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군검찰과도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공조수사를 추진 중"이라면서도 "공조할 내용 등 구체적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아직까지 군 관련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압수한 증거물 등을면밀히 분석한 뒤 구체적 사실관계를 밝혀나가는 한편 필요한 참고인 소환 조사도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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