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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최우수 법률상]하태경, 100명 생명 살린 '윤창호법'…"음주운전자 치료 의무화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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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the300][2019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음주운전 사회적 인식 바꾼 '영예의 대상'

머니투데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사진=강민석 인턴기자



2019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머니투데이 더300, 법률앤미디어 공동주최) 대상의 영예를 거머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은 전형적인 시민입법 사례다.

2018년 9월 하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피해를 당한 고 윤창호씨 사건에 윤씨의 친구들이 발 벗고 나섰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에 분개한 친구들이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음주치사 처벌을 높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직접 만들었다.

윤씨 친구들은 대한민국 모든 국회의원실로 법안을 보냈다. 지역구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던 하 의원이 가장 먼저 친구들에게 답했고 그렇게 법안은 국회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하 의원은 "정확히 말하면 '윤창호 친구법'"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이 공감했다. 음주운전으로 내 가족, 내 친구가 희생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준도 처벌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여론이 들끓자 국회의원들도 움직였다. 공동발의에 서명한 의원만 103명. 거대 정당의 '당론'이 아닌 시민이 제안한 법안에 이처럼 많은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나선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

결국 2018년 12월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건발생 약 3개월 만이다. 발의돼도 몇년씩 국회에 계류되는 법안이 수없이 많은 현실에서 매우 이례적이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음주운전의 기준을 바꿨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를 0.03%로 낮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2번 이상 적발되면 가중처벌을 적용해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에 처해진다. 기존에는 '3회 이상 적발시 징역 1년~3년, 벌금 500만원~1000만원' 수준이었다.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 기간도 이전에 '단순음주 1·2회시 1년'을 △1회 1년 △2회 이상 2년으로 연장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경우도 형량을 높였다. 음주·약물에 의한 '위험운전' 상태에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면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같은 상황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을 살거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기존에는 치사에 '1년 이상 유기징역', 치상에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벌금'에 불과했다.

하 의원은 "'음주운전은 살인이다'는 메시지로 국민과 국회를 설득해왔다"며 "음주운전을 뿌리 뽑지는 못했지만 성과는 상당하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올해 10월까지 보면 음주운전 숫자가 26% 감소(전년대비)했고 음주운전 사고는 6월 기준 30% 줄었고 사망자도 24%가량 줄었다"며 "1년으로 환산해보면 100명 정도 사람을 살린 셈"이라고 말했다.

제2의 윤창호법도 준비하고 있다. 하 의원은 "성범죄자들을 의무 교육 시키는 것처럼 상습 음주운전자들도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처벌만 강화한다고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으니 음주운전자 치료 의무화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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