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 구속…상무는 기각
[앵커]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는 허가 받지 않은 신장 세포가 들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난 7월 최종적으로 허가가 취소됐죠. 특히 이 신장 세포는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코오롱 생명 과학 조모 이사가 오늘(28일) 새벽 검찰의 두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코오롱 생명과학 조모 이사가 오늘 새벽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가된 범죄 사실의 내용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1차 영장청구에 대해서 "구속 사유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던 입장을 뒤집은 것입니다.
반면 조 이사와 함께 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김모 상무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 이사와 김 상무는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제조·판매 허가를 얻은 혐의를 받습니다.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자료를 조작한 것입니다.
오늘 구속영장 발부에는 피해자 측 변호인단이 지난 14일 검찰에 제출한 보고서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인보사 투여 환자 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절반이 넘는 환자들이 주사를 맞고도 통증과 기능이 전혀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더 심해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조 이사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책임 규명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백민경 기자 , 김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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