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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버닝썬 사태

‘마약 투약’ 버닝썬 이문호 대표 2심서 실형 선고 받고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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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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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대표 이문호(29)씨가 2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일염)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8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던 이씨는 선고 직후 구속됐다.

재판부는 "클럽 버닝썬은 지난해 폭행사건을 시작으로 경찰 유착, 탈세, 유명 연예인 성매매 알선과 성접대 의혹, 마약류 유통과 투약 의혹까지 다양한 문제로 국민 관심을 받고 있다"며 "이씨는 자칫 이와 같은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유흥업소의 실질 운영자로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함에도 스스로 죄를 저질러 일반 마약사범과 다르게 취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가 수사를 받는 중에도 3차례 범행(투약)을 저지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했다.

이씨는 법정구속 직전 "지금 말한 의혹에 대해서 6개월 넘게 조사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소명된 적 없다"며 "단순 투약이 전부이고 성매매 알선, 폭행 사건 등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씨가 연루됐다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런 범죄가 유흥업소에서 발생할 우려가 높은데, 실질적으로 (클럽을) 운영하면서 범행을 했기 때문에 일반 마약사범과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이씨는 작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 클럽 등지에서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마약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모발과 소변을 정밀감식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검찰은 지난 14일 진행된 이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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