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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버닝썬 사태

경찰 “청와대에 김기현 전 시장 수사 9차례 보고…통상 절차, 버닝썬 등도 같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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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 과정을 청와대에 9차례 보고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같은 보고가 통상적인 행위이며 청와대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한 적은 없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8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2월 울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수사진행상황을 보고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언론에도 보도된 사항에 대해 청와대도 국정운영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보고한 것으로 버닝썬 등 비슷한 사건도 통상적으로 보고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경찰이 압수수색 계획 등을 미리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압수수색 계획을 미리 청와대에 보고한 일이 없다”며 “청와대도 보고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표현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는 2017년 11월 초중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파견 경찰이 본청으로 가져왔다. 이를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이 받아 같은 해 12월 28일 울산지방경찰청으로 하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는 노란 행정대봉투에 봉인돼서 왔다. 확인해서 경찰청에서 할 만한 것은 우리가 수사하겠지만, 그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 지방청으로 이첩했다”며 “원본은 현재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첩보를 입수한 과정도 검찰 수사대상이다. 첩보의 최초 작성자가 청와대 파견 경찰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진 상황이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첩보를 처음 생산했다면 문제 소지가 있다. 민정비서관실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다.

검찰은 첩보 작성자와 첩보가 작성된 경위를 중점적으로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의 생산 과정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에서 확인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첩보를 받을 때 ‘토착 비리 관련 첩보다. 수사 가능한지 보고 절차대로 처리해달라’는 말만 들었을 뿐, 첩보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경찰청으로 내려오는 첩보는 한 달에 평균 1~2건 정도다.

지난해 울산지방경찰은 아파트 건설사업 이권에 개입하거나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김 전 시장의 동생과 형, 비서 등을 입건했다. 김 전 시장의 ‘불법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최근 검찰은 이 수사가 청와대의 하명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청와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조사해 박 비서관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관련 첩보를 전달받았고, 이 첩보가 청와대 파견 경찰에 의해 경찰청을 거쳐 울산경찰청으로 하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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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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