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수돗물 (PG) |
(인천=연합뉴스) 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66억6천600만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이번 사태 보상금을 63억2천400만원(4만2천36건)으로 정한 뒤 개별 이의신청을 받고 재심의를 해 확정했다.
인천시에 피해 보상과 관련한 이의신청을 한 사례는 2천92건이다.
보상 절차 불만 등으로 손해배상 소송 등에 참여하기 위해 보상 신청을 취소한 경우도 127건에 이른다.
시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보상 대상자에게는 지난달 28일 지급을 완료한 바 있다.
보상금 이의신청자에게는 이달 초 재심의 결과를 통보한 뒤 지급할 계획이다.
인천시 도시개발사업 체납 세금 264억원 징수
(인천=연합뉴스) 인천시는 계양구 지역 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체납 세금 264억원이 납부됐다고 밝혔다.
이번 세금은 2011년 부과한 취득세다. 체납법인 투자 금융사의 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무산으로 납부되지 못한 것이다.
시는 세금 체납에 따라 해당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부동산을 압류한 바 있다.
예금보험공사 공매를 통해 해당 부동산 새로운 주인이 된 법인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세금을 냈다.
인천 영흥도 석섬 주변에 참담치 30만마리 방류
(인천=연합뉴스)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달 28일 옹진군 영흥면 석섬 해역에 어린 참담치 30만마리를 방류했다고 1일 밝혔다.
참담치는 홍합과에 속하는 패류로 수심 20m 사이 암초에 많이 서식한다. 오각형 형태의 껍질은 두껍고 단단하며, 표면은 흑색으로 광택이 난다.
크기는 12∼17cm 내외로 진주담치와 비교해 두배 이상 큰 것이 특징이다.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인천 연안에서 쉽게 볼 수 있던 참담치자원량이 기후변화 등으로 급격히 감소하자 서식지 조성 연구, 종 보존 연구, 양식산업화 연구 등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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