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수돗물 유충 사태

`붉은 수돗물` 보상금 66억6600만원 최종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66억6600만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이번 사태 보상금을 63억2400만원(4만2036건)으로 정한 뒤 개별 이의신청을 받고 재심의를 해 확정했다.

인천시에 피해 보상과 관련한 이의신청을 한 사례는 2092건이다.

보상 절차 불만 등으로 손해배상 소송 등에 참여하기 위해 보상 신청을 취소한 경우도 127건에 이른다.

시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보상 대상자에게는 지난달 28일 지급을 완료한 바 있다.

보상금 이의신청자에게는 이달 초 재심의 결과를 통보한 뒤 지급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