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5 (금)

이슈 청와대와 주요이슈

靑, 백원우 특감반원 죽음에 "과도한 오해·억측 탓 아닌지"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下命) 수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 해당 사건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가 가동됐다는 일부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산하에서 특감반원으로 근무했던 검찰수사관이 지난 1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 "해당 검찰수사관을 포함한 2명의 특감반원이 직제상 없는 일을 했다든지 혹은 비서관의 별동대였다든지 하는 등의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특수관계인 담당을 했던 두 분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 2명의 특감반원이 당시 울산시장 사건 수사를 점검했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희가 확인했지만 창성동 특감반원들은 울산시장 첩보 문건 수사 진행과는 일체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인이 활동한 민정비서관실 특감반 편제·활동을 설명하면 당시 이 특감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7조 1항 3호에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업무를 담당했다"며 "2017년 민정실 특감반은 5명 중 3인은 친인척, 2인은 특수관계인 담당이었고 어제 돌아가신 한 분은 특수관계인 담당 2인 중 1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은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담당뿐 아니라 민정비서관실 직원이기도 하다"며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 선임 비서관실로 업무 성질 및 법규상 위배되는 사례를 제외하고는 민정수석실 조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해경이나 정부 포상 관련 감찰 업무를 수행한 게 조력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찰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게 아닌지 숙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