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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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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檢, 1일부터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제 시행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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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연일 檢 향해 강력 경고 발신

"靑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의혹 보도..강력히 유감"

이데일리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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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3일 검찰을 겨냥해 “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 ‘하명수사’ 및 ‘감찰 무마’ 등의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서 생산되는 언론 보도의 배후로 검찰을 지목한 셈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왜곡 보도로 고인을 욕되게 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란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어제부터 확인되지 않은 관계자발로 일부 언론에 사실관계가 틀린 보도가 나오고 있다”라며 “숨진 별동대 수사관이 ‘휴대전화를 초기화 말아달라’, 또 윤건영과 일한 서장에 포렌식 못 맡겨, 갈등 심화 기사 등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검찰이 숨진 전 청와대 A수사관의 유류품을 확보한 과정에서 유서에 ‘휴대전화를 초기화 시키지 말아달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또 검찰이 A씨의 유류품 중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이례적으로 확보한 점에 대해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과의 연관성을 지적한 보도도 이어졌다.

고 대변인은 “단지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에 대해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도 경고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여러 보도들에서는 전례없는 이례적인 사안이라고 보도를 했다”면서 “청와대가 뭐라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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