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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공동주택 회계감사보고서, 법정 공개기한 97.62%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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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 [사진 =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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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입력자료 분석 결과, 회계감사보고서 법정 공개기한 준수율이 97.6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회계감사보고서 공개의무 대상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거나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을 갖춘 공동주택, 주상복합아파트다. 단지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하고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한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가 생략가능 함에도 감사생략비율이 매년 감소추세이고, 관리주체의 회계감사 공개율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관리비 집행 공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져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회계감사보고서의 감사인 의견결과는 '적정의견'이 9768단지(97.51%), '한정의견' 216단지(2.16%), '부적정의견' 8단지(0.08%), '의견거절' 28단지(0.28%)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관리비정보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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