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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금감원, 부동산 등 자본시장 시스템 리스크 관리체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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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그림자금융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산운용업에서 신인의무 실효성 강화 방안도 강구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금융투자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 부동산 그림자금융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선진국 신인의무 적용사례, 자본시장 시스템 리스크의 관리 방안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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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부동산 그림자금융 종합관리시스템 개요  2019.12.05 rock@newspim.com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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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그림자금융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증권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채무보증, 부동산펀드, 부동산신탁, 부동산 유동화 증권 등을 뜻한다. 신인의무란 고객을 대신해 자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업자가 고객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을 추구해야 할 의무다.

이날 간담회는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렸다. 윤석헌 원장과 원승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김도인 금융감독원 금융투자 담당 부원장보, 최현만 금융투자협회장 권한대행(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14개 증권사 CEO, 12개 자산운용사 CEO 등이 참석해 금융투자업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자본시장 부동산 그림자금융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자본시장 부문의 부동산 그림자금융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수집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부동산 그림자금융 위험 노출액(익스포져) 관리를 위해서다. 부동산 그림자금융 규모·추세 분석과 위험평가지표를 마련해 이를 취급하는 금투업자에 대한 위험평가 감독 업무에 활용할 방침이다.

부동산 그림자금융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시스템 리스크 인지·관리 체계도 수립한다.

자본시장의 위험지표를 '리스크 대쉬보드(다양한 정보를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체계화해 시스템 리스크 사전 인지 기능을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자본시장 각 부분별로 주요 위험지표를 선정하고, 중요도·선행성 등을 감안해 자본시장 위험등급을 산정한 뒤 조기경보·현황진단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자본시장 리스크 관리 보고서도 작성한다. 시스템 리스크를 사전적, 체계적으로 인지·관리하기 위해서다. 국내외 자본시장 환경변화, 부문별 자본시장 현황분석, 자본시장 위험요인(부동산금융·DLS·사모펀드 등 포함)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자산운용사·신탁사의 신인의무 안착을 위한 제도적 방안도 찾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도 자본시장법상 자산운용업자에게 신인의무가 부과되고 있지만, 행위⋅절차 중심 규제체계 때문에 구체적인 행위규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신인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재하기는 어렵다"며 "영국⋅미국 등 신인의무 원칙 감독사례를 벤치마킹해 상품 제조·선정·판매 전단계에 걸쳐 고객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영업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럽 증권감독기구(ESMA)는 작년부터 고객 최선의 이익을 위해 상품 제조자⋅판매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위험감수능력 중심의 주고객층(target market) 설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날 윤석헌 원장은 증권·자산운용사 CEO들에게 내부통제 역량 강화와 '금융소비자 중심의 경영패러다임'으로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원금손실 사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등의 금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규모가 급격히 커진 부동산금융 리스크 관리도 주문했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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