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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나사 풀린' 해군 간부들, 부대서 음주운전하다 바다에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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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해군 간부들이 부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헌병이 수사에 나섰다.

5일 해군 헌병대는 해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 A(20)씨와 같은 부대 소속 부사관 B(21)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해군에 따르면 A씨 등은 이날 오전 0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군항에서 차를 몰다가 도로 인근 바다로 추락했다.

이들은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자 창문을 통해 빠져나와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전날 저녁 시내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부대 인근의 숙소로 택시를 타고 복귀했으나 다시 A씨 차를 타고 부대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운전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93%로 나타났다.

해군 관계자는 “군 수사당국에서 엄정한 수사를 거쳐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며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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