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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5일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은행들이 투자자 6명에게 원금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의 배상비율이다.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이 최초로 배상 비율에 반영됐다.
김상대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손실 감내 수준' 등 투자자정보를 먼저 확인한 후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DLF 가입이 결정되면 은행직원이 서류상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 등으로 임의작성한 점이 적합성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손실확률 0%', '안전한 상품' 등으로만 강조할 뿐 '원금전액 손실 가능성' 등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분조위는 원칙적으로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를 적용했다. 다만 부당권유가 인정되는 경우 10%를 가산했다. 여기에 은행 본점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 등'(20%)을 배상비율에 반영하고, '초고위험상품 특성'(5%)도 고려하여 25%를 더했다.
또 판례를 참조해 투자자별로 과거 투자경험, 거래규모를 반영하는 등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도 고려하고,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그 결과 우리은행의 경우 ▲투자경험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 (80%) ▲투자경험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확률 0%' 강조 (75%) ▲손실배수 등 위험성 설명없이 안전성만 강조 (40%), 하나은행의 경우 ▲ 예금상품 요청 고객에게 기초자산(CMS)을 잘못 설명 (65%) ▲ CMS를 잘못 이해한 것을 알고도 설명없이 판매 (55%) ▲ '투자손실 감내 수준' 확인없이 초고위험상품 권유 (40%) 등에 각각 보상비율이 정해졌다.
분쟁조정 신청인 및 은행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해 이번 조정결정은 성립된다. 다만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는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며 1심 판결 전 취하하면 금감원의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접수된 DLF 분쟁은 지난달 30일 기준 총 276건으로 만기상환이나 중도환매로 손실이 확정된 210건이 분쟁조정 대상이다.
김 국장은 "현재 시민단체를 통해 검찰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번 분쟁조정은 불완전 판매에 한정됐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사기로 결론나거나 계약취소가 결정될 경우 100% 배상까지 재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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