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석연 바이오생약국 국장이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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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티슈진 자금관리이사(CFO)와 코오롱 생명과학 본부장이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방식 등으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권모 코오롱 티슈진 CFO와 양모 코오롱 생명과학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6일 오전 1시15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들의 지위와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티슈진의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허위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허가를 받게 하고, 자산이나 매출액을 상장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보사는 코오롱 생명과학이 2017년 7월 식약처 허가를 받아 출시한 골관절염 치료제로, 그간 투약한 환자만 해도 3,700여명에 달한다. 식약처는 코오롱 생명과학이 인보사 치료제 구성품 중 일부가 ‘연골세포’ 성장인자라 보고받고 허가했으나, 실제로는 종양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였던 것으로 드러나자 지난 5월 허가를 취소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지난 6월 코오롱 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 코오롱 티슈진, 식약처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웅열 전 코오롱 그룹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법원은 지난 달 28일 코오롱 생명과학 의학팀장 조모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바이오연구소장 김모 상무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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