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관리자(CFO) 권 모씨와 코오롱생명과학 본부장 양 모씨에 대한 영장심사 후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들의 지위,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현재까지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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