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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이제 대리점에서 `통신사 없이 산 휴대폰` 개통 거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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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방통위는 자급제 단말기 개통 거부를 할 수 없는 가이드라인을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이동통신업체들이 원칙적으로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자급제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의 서비스 가입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소비자가 이통사를 거치지 않고 구매한 자급제가 받는 공공연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조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을 지난 4일 발표했다. 이동통신사는 가입조건·업무처리 등의 우선 순위에서 자급제 단말기를 차별하면 안 되고 AS, 분실 및 파손 보험 등에서도 부당 차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급제 단말기 공급을 거절할 수 없다. 가이드라인은 다음달부터 시행하며 2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자급제 단말기란 가전매장 등에서 공기계를 구입한 후 원하는 통신사에서 개통해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양한 유통채널이 서로 경쟁하면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국내에선 이동통신사의 오랜 약정계약을 끼고 단말기를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약정기간 없이 자신의 통화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자급제 단말기 구입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전 세계 자급제 단말기 비율은 50%로 지난 2010년 대비 13% 증가한 반면 한국은 지난 7월 445만대(7.1%)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방통위의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은 자급제 단말기 가입을 거부하거나 불법 지원금을 우회적으로 지급해 자급제 단말기 구입을 막고 특정 통신사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자급제 단말기가 활성화되면 중저가 단말기 다양화 등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김용일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대리점에서 가져가는 수수료가 다르다는 이유로 '자급제 단말기'와 '이통사 단말기'를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측은 관련 연구를 통해 정책 보완에 매진하고 전문가 협의체와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약 6만6000여개에 달하는 대리점들은 마냥 반기지 않는 분위기여서 법적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자급제 단말기 구입이 늘어나면 이동통신사는 대리점에 장려금(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대리점은 판매 수수료가 주 수입원이기 때문이다.

누리꾼들은 자급제 단말기 개통 거부 금지 소식에 환호하는 분위기다.

한 누리꾼(rhkd****)은 "할부해서 통신사폰을 사는 것보다 자급제 공기계를 사는 것이 요금 절약에 더 좋다"면서 방통위 가이드라인이 하루 빨리 법제화가 됐으면 하는 바램을 내비쳤다. 다른 누리꾼(ioio****)도 "이동통신사들이 너무 비싼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자급제로 구매해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하고 선택약정 할인을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다"고 말했다. "유통업체들이 담합하지 않고 자율적인 경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다른 국가처럼 마트에서도 중저가 자급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3264****)는 누리꾼의 댓글도 눈길을 끌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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