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문조사는 10. 24.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시군구 행정복지센터을 중심으로 주거지원조사팀을 구성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등 주거지원 안내 및 이주수요를 발굴한다.
주거지원조사를 통해 발굴된 공공임대주택 이주 대상자는 ‘20년 상반기부터 1:1 상담과 안내를 통해 인근의 매입전세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에 단계적으로 이주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거복지재단지역주거복지센터 등 주거복지 관련기관과 협력해 이사비보증금생활집기를 제공하고, 임대주택 운영기관인 LH에 이주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이주 절차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에는 신속히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전문인력(LH)을 배치하여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복지부와 협업하여 자활지원과 통합서비스 돌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고시원 쪽방등에 거주하면서 공공임대주택입주 또는 주거급여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방문상담에 응하시거나 가까운 읍명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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