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이슈 택시-모빌리티 업계

번지는 ‘타다’ 공방 ···‘메마른 카풀’ 반복 될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행 타다 영업은 금지하는 대신 택시면허를 사서 영업토록 하는 법안이 지난 6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찬반 여론이 가열되고 있다. 타다 측은 지난 3월 출퇴근 시간 등에만 제한한 ‘카풀(승차공유)’이 결국 시장에서 사라졌던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걱정한다. 반면 정부 측은 ‘타다 등 신산업을 제도권으로 수용한 것이므로, 카풀에 비유는 과도한 우려’라고 반박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이재웅 쏘카 대표의 대응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박 의원은 “이 대표가 개정안 방향과 내용을 오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실관계조차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다를 무조건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택시제도권안으로 편입시키려는 법”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현재 같은 타다 영업은 금지하는(제34조 2항) 대신, 택시면허를 구입해 영업하는(제49조) 것은 허가하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 “박 의원과 국토교통부는 ‘타다 금지법’의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여론전을 펼치는 일을 그만두시길 바란다”고 응수했다. 또 “지난 3월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체간의 대타협으로, 카풀은 아침·저녁 2시간만 가능하도록 하는 ‘붉은 깃발법(1860년대 영국이 마차산업을 보호하려 자동차 속도를 제한한 법)’이 만들어져 카풀 서비스는 사실상 없어졌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카풀 영업을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제한하자 업체들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카풀 서비스를 내놓지 않았다.

반면 국토부는 카풀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반박한다. 평일 출퇴근 시간 등으로 제한한 카풀과 달리, 이번 개정안은 ‘택시면허 구입 후 운행’이라는 보완책을 뒀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이에 타다 측은 택시면허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 결국 타다는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재반박한다.

개정안 찬반 여론은 9일 확전됐다. 규제 철폐를 강조해온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페이스북에 “걱정 정도가 아니라 이해가 안 돼 가슴이 답답하다는 게 솔직한 심경”이라고 밝혔다. 또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라고 물었다.

반면 택시 4단체는 성명을 내고 “택시산업에 반하여 면허비용 없이 일체의 규제와 통제도 거부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자칭 ‘혁신기업 타다’의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타다 측 억지주장으로 법률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100만 총궐기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해당 법안은 올 연말 안이나 내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관련기사:‘타다’ 팩트체크…이제 타다는 못 타나요?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신문 최신기사

▶ 기사 제보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