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샤워기 필터 변색 현상이 나타난 남구 효천지구 아파트의 수질검사 결과,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났다고 10일 밝혔다.
먹는 물 기준은 체중 60㎏ 성인이 수질검사 항목 물질이 함유된 물을 평생 매일 2ℓ 섭취했을 때, 건강 상 위해가 나타나지 않는 수준으로 결정된 값이다.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달 중순부터 수돗물 이물질로 샤워기 필터가 갈색으로 변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상수도 수질연구소는 정수장 정수, 배수지, 소화전 등 급수 과정별 7건과 민원 발생 아파트 저수조, 수도꼭지 등 20건을 조사했다.
필터 착색 원인으로 의심되는 금속 이온류 5종 검사도 병행한 결과, 망간, 아연, 구리 등이 극미량 검출됐다. 인체에 무해한 수준의 망간이 염소와 반응하면서 산화돼 변색이 일어난 것으로 진단됐다.
한편, 광주에서는 상수도관 노후,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영향 등으로 지난달 서구와 남구 일부 지역 수돗물에 이물질이 섞여 나오고 북구 일부 아파트에서 흐린 물이 나온다는 민원이 잇달았다.
[허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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