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최저임금+α' 장애인에 주면 월 80만원 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2019년 장애인생존권 3대법안 '제발(Please)' 통과 및 보건복지상임위 면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원들은 이날 장애인권리와 생존권이 걸린 3대 법안 통과(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장애인복지법 개정·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를 촉구했다. 2019.1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장애인 노동자를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 고용한 사업주에 최대 3년 동안 월 80만원을 지급한다.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해 작업 능력을 높이는 장애인 노동자는 월 30만원을 최대 2년 동안 지원받는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작업 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하는 시설이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9413명 중 7961명이 직업재활시설에 고용돼있다. 월 평균 소득이 40만원 미만으로 낮지만 일반 기업 취직이 어려워 직업재활시설을 선호하는 장애인이 많다.

지원 방안은 임금 개선을 통한 장애인 소득 향상에 초점을 뒀다 우선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저임금 장애인 임금 상승에 쓰일 수 있도록 사용용도 제한 규정을 신설한다. 관련 법은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직업재활시설에서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높은 장애인 노동자는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 자활사업 참여자로 전환해 전반적으로 임금 상승을 유도한다.

또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 노동자에 고용전환 촉진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연간 지원 대상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노동자 중 작업 능력이 좋은 장애인 노동자 1000명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참여수당 월 30만원을 최대 2년 동안 지급받고 취업에 성공하면 성공수당 최대 100만원도 받는다. 정부는 소득 상승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대상 제외를 막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비율을 확대했다.

프로그램을 이수한 장애인 노동자를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채용한 사업주는 월 80만원씩 최대 3년 동안 지원받는다.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단 지원금이 지급되는 3년 동안 고용장려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3년 지원 종료 후에도 장애인 고용 안정을 위해 유사한 수준의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고용장려금은 상향 조정된다. 중증 여성 장애인 월 지급단가 상한액은 올해 60만원에서 내년 80만원으로 늘어난다. 같은 기간 중증 남성, 경증 여성은 각각 60만원, 45만원으로 10만원, 5만원 인상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마련됐다"며 "현장과 지속 소통하면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