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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아시아나항공 매각 협상 결국 연기될 듯…'연내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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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나항공 A350 항공기/제공=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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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상원 기자 =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한 주식매매계약(SPA) 협상이 당초 기한인 12일을 넘길 전망이다. 다만 양측은 협의를 이어가 올해 안으로는 체결 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놓고 이날로 예정됐던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간의 SPA 체결이 이달 말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기내식과 관련된 과징금 등 우발채무 등으로 인한 특별손해배상한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은 지난달 12일 이사회를 열어 아시아나항공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당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한 달간 부여해 이날까지 HDC현대산업개발과 단독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배타적 협상 기간이었다.

하지만 양측은 협상 과정에서 구주 가격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구주 금액으로 3200억원을 제시했지만, 금호산업은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포함해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해 협상의 어려움이 계속돼 왔지만, 이와 관련해서 양측은 이미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SPA가 체결되지 못한 것은 특별손해배상한도 탓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발생한 ‘기내식 대란’에서 계열사간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기내식 업체들과의 소송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백억원대의 우발채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은 금호산업 측이 일정부분 책임지는 특별손해배상한도를 10% 요구하고 있지만, 금호산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다만 업계는 이날 체결은 힘들 것으로 보지만, 협상이 해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 모두 연내 매각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만일 해를 넘길시 아시아나항공 매각에서 금호산업은 주도권을 잃고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매각을 주도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금호그룹은 구주 가격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3000억원 초중반대도 받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SPA 체결이 예상보다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연내에는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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