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1 (일)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첫 재판…평가기준 입장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기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경기도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에 반발해 낸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측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12일 수원지법 제1행정부(김영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안산 동산고 측은 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기준이 모호하고 예측 가능성이 없어 교육의 질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자사고 지정 취소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안산 동산고 측은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각 항목의 점수가 어떤 근거로 나오는 것인지를 알아야 학교 측에서 대응할 수 있다”며 “항목별로 점수 산정 방법과 근거 부분을 피고 측에서 제시해 달라”고 밝혔다.

반면 교육청 측은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마련한 평가 근거를 기반으로 점수를 내고 결과를 통보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육청 측은 “정성평가 방식이라 일일이 데이터를 가진 게 아니라 전체적인 평가를 통해 판단하기 때문에 문서화하기 어려운 자료도 있다”며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은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사실 확정의 문제가 아닌 평가 기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평가의 정당성을 밝히려면 근거가 되는 자료를 검증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교육청 측에 평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3월5일 속행된다.

앞서 안산 동산고는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 70점보다 약 8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아 지난 6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통보를 받았다.

김동성 기자 estar@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신문 최신기사

▶ 기사 제보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