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김 씨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김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과 김 씨가 경제공동체를 영위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김 씨가 재산 취득에 쓰인 자금을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유 전 회장에게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과세당국은 지난 2014년 김 씨의 자금 출처를 조사한 결과 유 전 회장으로부터 주식과 부동산 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65억 원가량의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과세당국은 김 전 대표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빚을 갚는 데 쓴 금액과 소득을 비교한 뒤 소득을 넘어선 금액을 유 전 회장이 증여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김 전 대표는 자신에게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소득이 존재한다고 반박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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