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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내년 6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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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내년 6월까지 지속

조선업계에 재하도급 금지 권고하기로

이데일리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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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19일 열린 ‘2019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7월 1일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최초 지정한 이후 4차례 지정 기간을 연장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올해 12월 31일에 지정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다만 지난 10월 21일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지정 기간 연장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건의함에 따라 현장 실사 및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6월 30일까지 지정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이후 고용부는 조선업 밀집 지역에 대한 생계 안정 및 사업주 훈련 등을 지원해왔다.

이에 따라 조선업은 대형 조선사 중심으로 고용이 회복하는 추세로 기업 경기실사지수가 2016년 6월 최저점(29) 이후 상승하는 추세다. 건조량도 2019년 4월 이후 증가했다.

아울러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긍정적인 전망도 나왔다.

심의회 결과 이러한 회복세와 긍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선업 업황에 불확실성이 존재해 안정적인 회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봤다.

수주량이 작년에는 2015년 수준으로 증가했으나, 세계 발주량 감소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수주량은 전년동기 대비 36.9% 감소했다. 조선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2015년에 비해 60%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수주량이 불안정해 원청 및 1차 협력업체가 직접고용을 줄이면서 2차 재하도급을 활용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런 고용구조는 조선업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숙련 기술의 축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이번 심의회에서 조선업계에 재하도급을 금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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