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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성남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예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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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성남)=지현우 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중원구 둔촌대로 567에 있는 600t 규모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신규 건립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총 사업비 1773억원 중 국비 일부를 지원받아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신규 건립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해당 시설은 21년간 가동 중이며 내구연한 15년을 경과한 환경에너지시설이다. 올해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한 기술진단에서 시설 노후화 등으로 장기적 사용이 어려워 교체 필요하는 진단을 받았다.
헤럴드경제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신규 건립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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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현재 가동 중인 600t 환경에너지시설 부지 내에 신규 건립을 계획했다. 인근 주민들은 그동안 시설 노후화로 인해 잦은 고장과 운영비 증가 등으로 건강권을 위협한다고 지적하며 현 시설 폐쇄하고 친환경적 최첨단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강력히 요구했다.

성남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오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신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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