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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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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국당, 임종석ㆍ한병도 오늘 검찰 고발…“靑이 후보매수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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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20일 검찰에 고발한다.

한국당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 의혹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주광덕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청와대가 작업을 했다는 게 핵심”이라며 “공천 단계에서부터 청와대가 총괄기획을 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검찰이 사건 전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날 임 전 실장과 한 전 수석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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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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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경선 포기를 조건으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로부터 공직을 제안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최고위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23일 청와대에서) 당시 한병도 정무수석이 울산시장 경선 불출마를 권유하면서 일본 고베 총영사 등 다른 자리를 권유했다”고 말했다. 당시 한 수석은 임 전 최고위원에게 선거 판세 등을 분석하는 문건을 들어보이며 “울산에서는 어차피 이기기 어려우니 다른 자리로 가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했다고 한다. 임 전 최고위원이 “오사카 총영사를 가고 싶다”고 하자 당시 한 수석이 고베 총영사 자리를 역제안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청와대 인사담당 비서관으로부터 “가고 싶은 곳을 알려달라”는 전화가 왔고, 임 전 최고위원이 경선 완주 의사를 표하자 다시 임종석 전 비서실장으로부터 “애초 원한 자리가 잘 안 돼 이렇게 된 거 같아 미안하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임 전 최고위원이 공기업 사장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한국당 주장이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에는 ‘경선에 참여한 후보를 사퇴하게 하는 대신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의사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지시, 권유, 요구, 알선한 자도 처벌하게 돼 있다.

주 의원은 “어마어마한 후보 매수사건이 불거진 것”이라며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 수석비서관, 비서실장까지 ‘송철호 시장 만들기’에 총동원됐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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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9일 오후 울산지검으로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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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울산지검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임 전 최고위원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과 자리를 논의한 적은 있다”면서도 “경선 포기를 전제로 자리를 제안받은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당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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