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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화)

이슈 5세대 이동통신

공정위, 5G 통신칩 제조회사 갑질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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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5G(5세대) 시대를 맞이하며 통신용 반도체 제조사들의 불공정 행위를 엄격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통신 체계가 3G·4G로 전환되던 시점에 반도체 시장의 독점적 공급자인 미국 퀄컴이 지배력을 남용해 불공정 계약을 남발한 일이 있었는데,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조 위원장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신 5G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 시장 진입 봉쇄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 내에 반도체 분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날 반도체 분과 출범 취지에 대해 "과거 사례를 보면 통신 체계 표준이 2G에서 3G로, 3G에서 4G로 전환되는 시기에 불공정 경쟁 행위가 많이 발생했다. 5G 전환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 끼워 팔기·배타조건부 판매 등 불공정 행위가 다시 나타날 수 있어 내년 1분기 중 반도체 분과를 신설해 집중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고위층의 이 같은 발언에 비춰 볼 때 세계 최대 통신용 반도체 업체인 퀄컴이 반도체 분과의 주된 감시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2009년 퀄컴이 CDMA 모뎀칩 공급 시장의 97.4%를 차지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과도한 로열티를 받고 다른 경쟁 사업자와의 거래를 막아서는 등 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며 과징금 2600억원을 부과했다. 당시에는 통신 체계가 2G에서 3G로 전환되며 핵심 특허를 보유한 퀄컴 협상력이 크게 높아진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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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앞으로 ICT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상품·서비스 출현으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거래 중개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 1인 방송 플랫폼과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 사업자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계획도 담겼다. 조 위원장은 "구글 등 ICT 분야 독점력 남용 행위를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정리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학계와 연계해 '플랫폼 분야 단독 행위 심사 지침' 등 법 집행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심사 지침에는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시장 획정, 시장 지배력 판단, 법 위반 행위 유형, 경쟁 제한성 판단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장은 국회에 멈춰 있는 공정거래법 전부개편안과 관련해서는 "20대 국회가 내년 4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국회 입법 활동에 아직도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반도체 제조사 감시를 비롯한 공정위의 2020년 정책 방향이 공개됐다. 4대 정책 방향은 △공정경제 정책 지속 추진 △혁신 경쟁 촉진 △시장 압력을 통한 공정 거래 문화 확산 유도 △선제적·적극적 소비자 지향적 거래 질서 확립 등이다.

한편 조 위원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공정위 성과에 대해 "갑을 관계 개선, 대기업집단 소유 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 실현에 큰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점진적인 변화도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일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변화는 아직 부족하다.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공정 거래 문화가 정착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갑질 근절 등 공정경제 추진에 역량이 집중돼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이 미흡했다는 시각도 있다"고 털어놨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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