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이슈 청와대와 주요이슈

靑 "조국 영장기각 존중, 검찰 무리한 판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the300]"직권남용 이유, '직권의 범위' 법원 최종판결로 판단되길"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9.12.26. park7691@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데에 27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은 수사권 없는 상황 속 정무적 판단 결정 따라 통상의 업무 수행을 했음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며 "검찰은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편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영장 기각 배경을 공개한 것 중 "죄질이 좋지 않으나"와 같은 표현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그러면서 "어디까지가 그 범위인지는 법원 최종판결들이 남아, 그곳에서 명확하게 판결내려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