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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성분 변경과 상장 사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시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 피의자의 회사 내 지위와 업무 내용 ▲ 구체적 지시·관여 여부 ▲ 위법사항 인식에 관한 소명 정도 ▲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 피의자 근무 회사와 해외업체의 관련 법적분쟁 진형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오전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출석 전 '인보사 성분 바뀐 것을 몰랐나', '피해자에 대한 책임감 느끼지 않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한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기반으로 2015년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82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의 회사 가치를 상장 기준에 맞추려고 기술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 장부를 조작하고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이 대표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약사법위반, 사기 등 혐의를 적시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품목허가를 받은 이후 올해 3월 유통·판매가 중지되기까지 3천707건 투여됐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주성분을 속여 식약처 허가를 받은 만큼 인보사 주사를 맞은 환자들에 대한 사기죄도 성립한다고 봤다.
검찰은 보강 수사 이후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인보사 개발과 코오롱티슈진 상장에 핵심적 역할을 한 실무 책임자들을 이미 구속해 재판에 넘긴 상태라 코오롱 측의 범죄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 담당 이사 조모(46)씨와 경영지원본부장 양모(51)씨,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모(50)씨가 차례로 구속됐다. 인보사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형사책임 여부도 곧 가려질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6월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 전 회장을 출국금지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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